[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4일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조치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특별교육이나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의 효과를 높이려면 조치내용을 별도로 기록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총 116건이었던 학생의 교사 상해·폭행 사건이 2021년에는 총 231건으로 두 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학생들의 경우에는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교사에게 오히려 폭행이나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며 신고하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내용을 별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의원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학생간 학교폭력 문제만큼이나 교권붕괴 문제도 심각하다”며 “학교 내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와 학생 간에 상호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가 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도 명확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한 교육권이 보장됨과 동시에 교사와 학생의 인권도 함께 향상되는 조화로운 교육현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