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파주시는 친환경농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사업을 오는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2022년도 친환경농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유통 비용의 일부인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1억원(시비 50%, 자부담 50%)으로 지원범위는 개별농가 600만원 이내, 생산자단체는 1천만원 이내다.
신청 자격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획득 농가(GAP인증농가 포함) 및 단체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 관내로 되어있는 농업종사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및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장흥중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친환경농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 사업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가격의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