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상인회는 이익단체다…봉사단체와 구별해야 한다
  • 상인회장은 의전보다 상권 활성화가 우선이다
  • 상인회는 상인들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구성된 명백한 이익단체다.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봉사단체나 공익단체와는 설립 목적과 역할이 다르다.

    상인회는 회원들의 매출 증대와 영업환경 개선, 상권 활성화에 존재 이유가 있다.

    반면 봉사단체는 개인의 경제적 이익보다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공익활동을 우선한다.

    그런데 가평군의 각종 행사에서는 상인회장과 소상공인단체 대표들이 주요 기관·단체장과 함께 귀빈으로 소개되고 의전 대상에 포함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상인회장은 회원들을 대표하는 민간단체의 책임자일 뿐이다.

    공직자도 아니고 지역주민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도 아니다.

    직함만으로 특별한 예우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특히 상인회가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관변단체처럼 인식되거나 행정의 특별한 의전 대상이 되는 관행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평군은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공연과 경품행사, 유명가수 초청이 실제 상인들의 매출 증가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따져봐야 한다.

    소비자가 시장을 외면하는 이유가 비싼 가격과 불친절, 위생 문제, 주차 불편이라면 이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행정의 지원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상인회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집행의 투명성과 성과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특정 상인이나 관계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편 지역사회에는 별다른 보상이나 의전 없이도 어려운 이웃을 돕고 환경정화와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이 있다.

    이들의 헌신을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활동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물론 상인회도 지역경제를 지탱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중요한 조직이다.

    다만 그 가치는 행사장에서의 의전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신뢰와 상권 활성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가평군 역시 기관·단체장이라는 직함보다 단체의 설립 목적과 공익적 기여, 행사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의전과 지원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상인회장은 상인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상인을 위해 일하는 자리다.

    상인회가 먼저 챙겨야 할 것은 귀빈석이 아니라 손님이 다시 찾아오는 시장이다.

    직함이 권위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역할에 충실할 때 비로소 존중받는 것이다.

  • 글쓴날 : [26-11-08 08:46]
    • 가평뉴스타임 기자[gphappynews@naver.com]
    • 다른기사보기 가평뉴스타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