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지난 15일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에서 여름철 주택가의 창문 개방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운행차 소음 단속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간대 불법 개조 차량의 굉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남양주남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지사 등과 협력해 불법 튜닝 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관련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불법 개조 △배기 소음 허용 기준(100dB 등)초과 운행 △음주운전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차량 122대를 점검해 배기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3대를 적발했다. 적발 차량 관련 사항은 차량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했으며,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운행차 소음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기 ·불시 합동단속을 이어가고, 운행차 소음 저감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백영 센터장은 “야간에 발생하는 소음은 주민의 수면을 방해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