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포천시는 202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7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의 과세 대상은 주택·건축물·선박이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납세의무자는 2026년 6월 1일 기준 해당 자산의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월에 2기분으로 나누어 부과할 예정이다.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전자납부번호로 부과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우체국,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자동응답시스템(☎1422-11),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전자고지(카드사 앱·금융 앱 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포천시 민원콜센터 또는 포천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가상계좌와 세액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배상근 세정과장은 "납기일인 7월 31일에는 접속 지연이나 은행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여유 있게 조기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현수막, 소셜미디어, 지역 방송사, 아파트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