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이상헌의원,해외 게임업체, 국내서 장사하려면 대리인 지정해야

이상헌의원,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중 주요한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은 해외 게임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도록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ㆍ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이용자, 매출액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해당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해외 게임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지키지 않아 해당 게임 이용자에 대한 보호가 취약해졌다는 이유였다.

이상헌 의원은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이용은 활발해지고 있으나, 해당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라며 “이에 해외 게임업체 주요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게임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재수·한준호·조정훈·유정주·신정훈·박 정·서영교·양정숙·김두관·정필모·신동근 국회의원 총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