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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축산농협> 기호1번 남서우 축협조합장 후보 [선거특집] 3.8 조합장선거

“축산업이 대우 받고 ,조합원이 잘 사는 가평축협 구현”
축산업이 대우받고 ,조합원이 잘 사는 가평축협 구현

<가평축산농협> 기호1번 남서우 가평축협 조합장 후보

출마의 변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축산업의 애착과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함은 물론 앞으로 더욱더 어려움에 직면할 축산업에 축산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축산인과 같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가평축산농협 838명의 각기 다른 축종에 종사하시는 조합원의 만남으로 많은 의견 청취와 함께 사업방향등을 세워 지금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가평축산농협과 조합원 그리고 직원의 복지증진과 함께하는 상생의 최고 조합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983년도 가평축산농협의 시작 이래 함께했던 조합원, 대의원, 그리고 임직원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 또한 가평축산농협의 조합원과 대의원, 임직원의 발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모든 사업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최고의 가평축산농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약사항

1.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원활한 축분처리 시설 확보

2. 양한봉 조합원 생산 벌꿀 및 화분 각 사무소 판매를 통한 유통망 확보

3. 조합원 전문적인 건강검진 확대 실시

4. 한우판매장 및 정육식당 운영을 통한 홍보 및 판매량 증대

5. 조사료 사업 축협 직거래 지원 및 이용고배당 확대

6. 한우 젖소 헬퍼사업 지원을 통한 조합원 복지증진 확대

7. 조합원 축산자재 교환권 증액지원

8. 신용사업 물량증대

"금융사업 1조원 조기달성"를 통한 수익 극대화로 조합원 상호금융대출 인근조합대비 "최저금리시대" 개막

9. 공정하고 투명한 조합경영

가칭"미래발전전략회의"구성으로 조합의 중요사업(중장기계획,고정자산투자,신사업발굴)에 대한 투명하고 합리적 의사결정

이사회의 분야별 소위원회 운영 (인사기획,지도경제,신용사업별)

10.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간부직원(책임자등)의 효율적 인사권 운영 . 가칭"보직공모제"도입으로 직원 개인의특성 및 평판에 맞는 보직부여 및 성과평가에 대한 책임부여

업무분장시 직원 개인면담을 통한 개인특성에 맞는 보직부여(사후 개별평가)

11.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직원고용(안정)보장으로 직원사기 증진을 통한 사업추진 극대화 및 실질적인 "직장협의체"구성

주요 이력 사항

성 명 : 남서우 (60)

출생지 : 가평군 상면 행현리

현주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주요경력

) 가평축산농협 대의원 11, 12, 13, 14(2003. 7 ~ 2011. 2)

) 가평축산농협 비상임감사 12, 13(2011. 3 ~ 2017. 3)

) 상하축산계회장 (2016 ~ 2018)

) 가평군한우연합회 회장 (2019 ~ 2021)

) 가평군농업인단체협의회 제3, 4대 감사역임 (2009~2012)

) 가평군농업인단체협의회 제6대 사업부회장역임 (2018~2020)

) 상면이장협의회 회장 (2018 ~ 2021)

202010월 군민대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가평군협의회 부회장



한국뉴스타임은 다가오는 3.8 조합장선거 출마 후보자별로 출마의변’, ‘주요공약’, ‘주요경력을 연속 보도를 한다.

이는 가평군농협, 가평축산농협, 가평군산림조합 조합원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정보공유를 통해 지역조합의 성장과 함께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는 유능한 일꾼을 선출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한국뉴스타임은 조합장 선거 관련 공정한 보도를 통하여 지역언론의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본지는 각 조합장 예비후보자에게 안녕하세요 한국뉴스타임입니다. 우선 3.8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후보 되심을 축하드리며, 당선을 기원합니다. 다름아니라 후보자님의 프로필 사진 주요 경력 출마의 변을 이메일 gpnewskr@naver.com 또는 카톡(문자)로 보내주시면 선거특집기사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번주 목요일 22()까지 부탁드리며, 미송부시 부득이하게 보도기사에서 제외됨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한국뉴스타임 보도국라고 일괄 보도자료 요청을 하였다.

보도기사는 후보자의 답변 순서대로 반영 되었으며, 미송부된 조합장 예비후보자에 대하여는 사전 고지한 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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