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구리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억6천7백만 원 세외수입' 확보

안승남 구리시장, 그린뉴딜 선도도시로써 온실가스 감축 적극 추진하겠다

[한국뉴스타임=명기자] 구리시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고 남은 배출권을 판매하여 1억6천7백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7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환경부에서 할당 대상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 이후 여분과 부족분에 대해 타 업체와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는 할당량 대비 초과 배출한 만큼을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해야 하며 초과 배출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장거래 가격의 3배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구리시는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부터 배출권 대상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전국 지자체, 사기업, 공사 등 총 648개 업체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돼 있으며, 이 중 구리시의 온실가스 배출권 대상 사업장은 ▲구리시자원회수시설 ▲구리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토평정수장 ▲우미내하수처리장 ▲재활용품중간처리장 ▲갈매하수처리장 등 총 7개소이다.

시는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권 운영 결과를 한국품질보증원의 검증을 거쳐 6월 말 환경부에 최종 제출했으며, 구리하수처리장의 소화조 분뇨 직투입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감소 방안을 실천했다.

그 결과, 온실가스 배출권 잔여량 총 34,353톤을 확보했으며 이 중 25,000톤은 향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위해 이월했고 잔여량 9,353톤은 한국거래소 배출권 거래시장을 통해 판매하여 1억6천7백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안승남 시장은“2015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처음 판매수익을 얻게 된 것이라 뜻깊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구리시는 그린뉴딜 선도도시로서 점점 강화되는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감축 목표에 적극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구리시]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