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는 202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5만 1,067건, 총 66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6월 11일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 연 2회(6월·12월) 나누어 부과·징수된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해 날별 계산하여 부과됐으며,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의 경우에는 6월에 연간 세액 전액이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이다. 당초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였으나, 전라남도·광주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전국 지방세 서비스 일시 중단으로 인해 7월 3일까지 연장됐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